[뉴스토마토 백승은 기자] 총 110만개 법인은 오는 4월1일까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은 납부 기한 3개월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오는 4월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 법인은 영리법인과 수익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 등 110만9000개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4만4000여개 늘어난 숫자입니다.
납부 세액은 4월1일까지 내야 하며, 세액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나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다음 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진행합니다.
다만 경영난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 5만2000개와 수출 중소기업 1만1000개 등 총 6만5000여개 법인의 법인세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당초 4월1일에서 7월1일로 3개월 연장했습니다.
현저한 사업 손실 등이 발생한 법인이 세정 지원 대상자가 아닐 경우에도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박인호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국세청)
세종=백승은 기자 100win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