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가능성을 두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절차상 마지막이었던 노동쟁의 조정기간을 넘기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14일 사측은 3차 조정회의에 최종 협상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4일 3차 조정회의 결과 여부에 따라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2차 조정회의에서 사측이 일부 개선된 제시안을 내놓았지만, 조정위원들은 사측의 개선된 제시안만으로는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노동쟁의 조정기간은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0일로, 지난 7일이 절차상 마지막 회의였습니다. 하지만 노사 간 합의로 각각 10일 이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사측의 최종안 제출 조건으로 1회 조정 연장을 권고했습니다.
노조는 "사측은 3차 조정 회의가 진행된다면 사측은 최종 안을 반드시 가져올 것을 조정 위원들과 조합에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삼성전자 기흥나노파크 3층 교섭장에서 '2023년도 삼성전자 임금 및 단체교섭'에 앞서 상견례를 가졌다. (사진=뉴시스)
그간 삼성전자 노사가 본교섭 7차례를 포함해 총 9차례의 교섭을 벌였으나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때문에 조정을 연장하기는 했지만, 중지될 가능성도 여전한 상태입니다.
앞서 사측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 7차 임금 협상 교섭에서 2.8%의 임금 기본 인상률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제5차 교섭에서 사측이 제시한 임금 인상률 2.5%에서 개선된 수치입니다. 여기에 장기 근속 휴가 확대와 배우자 종합 검진, 난임 휴가 확대 등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이 임금 협상에 대해 진정성이 전혀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현재 노조는 임금 인상률 8.1%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3차 조정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측이 진심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3차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삼성전자 노조는 합법적으로 단체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쟁의권을 부여해 줍니다. 만일 파업이 진행될 경우 1969년 삼성 창사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파업이 현실화 되는 것입니다.
이미 삼성전자 노조는 파업에 앞서 단체 행동을 위한 트럭 2대도 구매해 놓은 상태입니다. 트럭의 구체적인 활용 계획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파업 때 노조의 목소리를 내는 공간으로 사용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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