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승 법률전문기자]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호주대사(전 국방부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의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공수처는 이종섭 대사의 법무부 출금해제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추가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호주와) 물리적 거리는 있지만 외교관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와야 할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사 신분이지만. 얼마든지 수사는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출국금지 조치 이후 해제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출국금지의 조건과 해제를 따져볼 때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할수 있을 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취재진 피해 몰래 출국한 이종섭 전 장관 (사진=뉴시스)
"출금 해제 이례적" VS. "외교적 조치"…공수처에 쏠리는 눈
출국금지는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출국의 자유를 제한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내려지는 것이 원칙인데요.
때문에 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징역형 등 집행을 받고 있는 경우, 범죄 수사를 받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출국금지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정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법무부장관이 직접 처분을 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기타 관계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처분을 하게 됩니다.
처분에 대한 해제는 사유가 없어진 경우 법무부장관이 직접 하거나,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당사자가 출국금지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에 따르면 위원회의 심사는 출국금지 필요성과 국민 권익의 제한 정도를 실질적으로 비교형량해 이뤄지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 비춰 보면, 범죄 수사 대상이 출국금지 해제가 되려면 출국을 금지하는 권익의 제한 정도가 범죄의 수사 필요성보다 더 우위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수사 대상이 외국에 있게 되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은 명백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수사기관이 출국금지 유지 필요성을 전달했음에도 수사 협조를 약속했다는 이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은 이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호주와 안보·국방 등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당장 임박하지 않은 수사 상황' 때문에 외교적 조치를 미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도 “이종섭 전 장관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은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출국금지 해제 심의 결과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이라며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당시, 법무부 장차관이나 대통령실에 일체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출국금지 해제 요건에 부합해 심의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이라는 겁니다.
김민승 법률전문기자 lawyerm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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