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차 회장 집행유예 선고
사회공헌 기금 출연 다짐한 것 긍정적 영향
2008-06-03 15:51:00 2011-06-15 18:56:52
 
회삿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3일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정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 회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정 회장이 사회공헌 기금으로 8400억 원을 출연할 것을 약속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9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정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으나 대법원이 사회봉사는 ‘노역’으로 정의돼 위법이라며 사건을 다시 돌려보낸 바 있다.
 
뉴스토마토 박은영 기자 (ppara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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