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서울고등법원 형사 20부 주재로 금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정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4월 사회봉사는 ‘노역’으로 정의돼 위법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검찰은 정 회장에게 비자금 조성 규모가 크고 계열사에 피해를 입힌 사안이 중대하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뉴스토마토 박은영 기자 (ppara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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