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해 통신3사, 문자중계사와 공동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문자재판매사들의 대량문자전송서비스를 통한 불법 스팸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SK브로드밴드 등 통신3사를 비롯해 CJ올리브네트웍스, 다우기술, 인포뱅크, 스탠다드네트웍스, 슈어엠, 젬텍 등 문자중계사업자와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송자격인증제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송자격인증제는 통신3사와 문자중계사의 서비스이용약관에 반영하고 관련 사업자에 대한 사전홍보와 설명회 개최, 인증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6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SK브로드밴드 등 통신3사를 비롯해 CJ올리브네트웍스, 다우기술, 인포뱅크, 스탠다드네트웍스, 슈어엠, 젬텍 등 문자중계사업자와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방통위)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7일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발표한 바 있는데요. 전송자격인증제는 인터넷망을 이용해 다량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용자들은 한달 평균 8.91통의 문자스팸을 받았습니다. 전반기 대비 3.68통 증가했는데요. 문자스팸 발송경로 중 대량문자 발송은 97.9%를 차지했습니다. 전반기 대비 0.6%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중 국내발이 81.2%, 국외발이 16.7%입니다. 사업자별로는 국내발 대량문자는 스탠다드네트웍스가 59%로 가장 비중이 컸고, 국외발은 SK텔링크가 37.7%로 가장 높았습니다.
전송자격인증제가 시행되면 '떴다방' 같은 사업자는 인증을 받을 수 없어 대량문자발송이 불가능하게 되고,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의 불법스팸 모니터링 기능 강화로 불법스팸을 발송한 문자재판매사 추적이 빨라져 신속한 발송정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자율적으로 불법스팸을 근절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송자격인증제를 도입하는 데 뜻을 함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한 통신3사와 문자중계사의 노력을 높게 평가했습니가. 그는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불법스팸은 해외발신 등 유입경로가 다양하여 근절하기에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방통위와 문자유통시장의 사업자들 모두 지속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통신3사와 문자중계사 대표 참석자들은 방통위가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을 예방하고 문자유통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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