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앞으로 공기업 해외투자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에 포함된다.
18일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타 조사' 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정부 주요사업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예타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앞으로 공기업의 해외투자사업도 예타 대상에 포함된다.
조사 면제대상도 제한된다.
정부는 개선안에 따라 예타 면제대상을 ▲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사업 ▲ 재해예방 복구지원 ▲ 시설안전성 확보 등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예타를 면제받아야 할 특수사정이 있을 때는 주무부처 장관이 재정부 장관과 직접 협의해 인정돼야 면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총사업비 500억원이상인 대규모사업의 예타를 담당하는 외부전문기관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키로 했다.
이제까지는 해당 공공기관이 예타담당 외부전문기관을 지정, 공정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재정부는 이번 개선안으로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통제가 강화돼 재무건전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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