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승 법률전문기자] 2021년 이은해가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남편을 죽이고 보험금을 타내려 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습니다. 2019년 10월경 남편이었던 윤 모씨를 수차례 시도 끝에 살해한 것인데요.
결국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이 씨는 무기징역, 조 씨는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2023도6086).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이은해씨(사진=뉴시스)
인천가정법원에서는 지난 19일 이 씨와 피해자인 남편의 혼인신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피해자의 유족이 2022년 5월 이 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난 것입니다.
법원은 “혼인신고 당시부터 피해자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 씨에게는 참다운 부부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815조가 규정하는 혼인의 무효 사유 중 하나인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혼인무효 소송
민법이 규정하는 혼인의 무효 사유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이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 이뤄진 때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등이 있습니다.
크게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와 당사자 사이가 근친일 때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가 주로 문제됩니다.
‘혼인의 합의’란 양 당사자의 혼인의사가 합치된 것을 말하는데요.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라고 판시했습니다(2010므574). 따라서 가장혼인이나 당사자 한쪽에게만 혼인의사가 있는 경우, 혼인신고서 수리 전 어느 한쪽이 혼인의사를 철회한 경우 등에는 모두 혼인이 무효로 됩니다.
혼인무효의 소는 가정법원이 관할하고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3조). 소송의 상대방은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되는데,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하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4조).
혼인이 무효로 되면 신분행위의 효력이 처음부터 생기지 않은 것이 되고,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민법이 무효행위의 추인(나중에 인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는 다르게, 대법원은 무효인 혼인이라도 당사자가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등에는 신분법의 특성을 고려해 무효인 혼인의 추인을 인정합니다. 추인이란 불완전하게 행한 법률행위를 나중에 보충함으로써 완전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이번 인천가정법원의 혼인무효 판결은 피해자 유족이 “이은해가 실제 혼인의사 없이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해 윤씨와 결혼했으며, 고인이 저승에서라도 평화를 되찾게 하고 싶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2년만에 나온 것인데요. 이 씨가 항소하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부부관계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정리되는 것입니다.
김민승 법률전문기자 lawyerm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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