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웹툰보조작가 처우를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도, 한국웹툰작가협회도 아닌 서울시가 나섰습니다. 문체부는 웹툰보조작가가 빠진 데뷔 웹툰작가 권익 보호 위주로 만화·웹툰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했습니다. 웹툰작가협회는 데뷔 작가만 입회를 할 수 있는 자격 조건 때문에 데뷔를 하지 못한 웹툰보조작가는 소속될 수 없는데요. 웹툰데뷔작가가 웹툰보조작가를 고용하는 고용주라는 점에서 웹툰보조작가 처우 개선에 미온적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표=뉴스토마토
2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만화가협회·한국웹툰작가협회는 데뷔를 한 작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한국웹툰작가협회 홈페이지에는 '프로웹툰작가'를 대상으로 한 협회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만화 단행본 1권 이상 출판 또는 데뷔를 해 3개월 이상 웹툰을 연재해야 입회 자격이 주어집니다. 데뷔의 기준은 무료 연재가 아닌 수익이 발생하는 플랫폼에서 연재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데뷔 예정, 혹은 도전 중인 작가는 데뷔 이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웹툰업계는 업계 특성상 메인웹툰작가도 보조작가를 고용하는 고용주 입장이기 때문에 협회가 보조작가의 처우에 관심이 적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조작가는 업무 과다에 시달리거나 작업에 참여해도 작품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 커리어를 쌓을 수 없습니다. 웹툰 이전 세대의 만화가도 팬터치, 선화 등과 같은 작업을 어시스턴트가 맡았습니다. 하지만 작품에는 메인만화가 외에는 누구의 이름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업계는 문하생 시절을 겪은 일부 만화가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일부 협회 작가는 '작가' 명칭을 붙이는 것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웹툰 작가는 "만화가협회나 웹툰작가협회는 한 몸인데 만화가협회에 문하생 시절을 겪은 작가들이 많다"며 "그들은 내가 문하생 시절을 겪으며 어렵게 얻은 '작가'를 요즘 채색 작가, 선화 작가, 보조작가 등으로 붙이는 걸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제18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에서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 일러스트를 활용해 웹툰을 그려보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런 견해 차이는 서울시가 지난 22일 개최한 웹툰보조작가를 위한 표준 계약서 개발 착수 보고회에서도 터져 나왔는데요. 한국만화가협회는 데뷔작가만을 위한 단체인데, 보조작가의 권익 개선 관련된 보고회에서 발언권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웹툰업계 관계자는 "문체부 제·개정안에 참여할 때는 웹툰보조작가 처우에 대해 빼놓서는 막상 서울시가 웹툰보조작가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한다고 하자 자신들도 발언권이 있다고 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데뷔를 하고 보조작가가 된 이들과 데뷔를 하지 못한 보조작가의 처우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사항에 대해 "착수 보고회 당시에도 지적이 있었으나 개발 단계에서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계약서 내용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할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협회와 일부 웹툰업계의 입장 차이는 만화가라는 단어 규정에서도 엇갈립니다.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 만화가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만화가가 아닌 만화 근로자로 명시하자는 입장도 갈리고 있습니다. 한국웹툰작가노조 측은 만화 근로자로 명시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만화가협회·한국웹툰작가협회는 1인 예술가로 보고 근로자라는 표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웹툰작가협회는 2017년 창립돼 현재 권혁주 작가가 3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웹툰작가협회는 한국만화가협회(신일숙 29대 회장)가 2017년 5월 창립 총회를 열고 창립을 한 단체입니다. 산하 기관으로 만화문화연구소, 웹툰자율규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의 사무국장이 같은 인물입니다.
진로직업박람회를 찾은 학생들이 웹툰작가 체험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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