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의혹 '종결'
사건 접수 6개월 만 무혐의 종결…야 "권익위, 권력의 시녀로 전락"
2024-06-10 21:11:33 2024-06-10 21:11:33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권익위에 사건 신고가 접수된 지 대략 6개월 만입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규정이 없어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 부위원장은 또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 여부와 대통령기록물 여부를 논의했으나 종결 결정했다"며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19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재미교포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6월 최 목사로부터 윤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 명목으로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같은 해 9월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은 사실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야권에선 "권익위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제부터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에게 뇌물을 줘도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권익위가 인정했다"며 "권익위 조사 결과는 결국 특검으로 가야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가 법적 처리 기한(최장 90일) 안에 조사를 매듭 짓지 못하면서 무리하게 시간을 끌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난 3월 사건 처리 기간을 연장하면서 권익위가 4·10 총선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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