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파생상품 사후증거금제도 개선 검토
프로그램매매 단일가 매매방식 · 선샤인제도 개선 검토
2010-11-22 12:07:11 2010-11-22 15:37:16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11일 옵션만기쇼크와 관련해 파생상품 사후증거금 제도와 프로그램매매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식시장에서 주가변동은 불가피하나 단기간 소수의 영향력에 의한 급격한 변동성은 일반투자자보호와 우리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인강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우리 자본시장의 취약요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필요한 부분은 즉시 조치를 취하고, 조사결과를 반영한 뒤 추가보완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파생상품관련 결제리스크 관리 강화차원에서 사후증거금 제도 개선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는 위탁자가 적격기관투자자인 경우 통상 사후증거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위탁자가 파생상품 투자로 과다한 손실을 입어 결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중개회사가 1차적 결제책임을 지는 결제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11일 와이즈애셋자산운용은 풋옵션 거래로 904억원 규모의 손실을 냈으며 운용사가 이를 다 지급하지 못하면서 중개증권사인 하나대투증권이 763억원을 대납했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회사 전반의 파생상품 리스크 관리실태에 대해 전면적으로 점검해,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금투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이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프로그램매매와 관련해 매매체결제도 손볼 계획이다.
 
현재 장 종료 후 10분간 단일가 매매방식을 이용해왔으나 가중평균방식 등 여러가지를 고려한 뒤 개선안을 마련하고, 프로그램 사전보고인 '선샤인제도'도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 관련 "불공적거래 여부와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 관리실태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한 뒤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유사사례 방지 차원에서 엄중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금감원과 거래소는 합동조사팀이 도이치증권 서울지점 등을 대상으로 관련계좌의 주문, 계산주체, 매매동기 등을 집중파악해 시세조종행위, 선행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 개연성에 대해 정밀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에 필요한 경우 국제증권감독기구(IOSOU)에 의거, 외국 금융당국에 조사협력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우리 자본시장의 취약요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1단계 조치를 취하고 추후 조사결과를 반영해 2단계 추가보완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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