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여야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정면충돌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야당 주도로 법안을 강행 처리해 여당이 반발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5차 전체회의 시작 2시간 만에 파행되기도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등 방송 4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 3법’은 KBS와 MBC·YTN의 사장을 선출하는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학계와 관련 직능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습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이를 당론으로 재발의 하고 논의에 속도를 붙여왔습니다. 민주당은 ‘방송 정상화법’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 등이라는 입장입니다.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5분의 4까지 늘리는 것은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날 열린 22대 국회 첫 과방위 전체회의는 시작부터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 문제와 증인 채택 과정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여당은 간사 간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증인을 채택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야당은 여당이 이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탓이라며 사태가 시급하다고 강하게 맞섰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7월2일 네이버라인 사태, 제4이동통신사 등 현안질의 관련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했습니다. 내달 2일 진행되는 전체회의의 증인으로 최수연 네이버 대표,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등 8명이 채택됐습니다.
현안 보고만 받고 질의는 미루자는 여당 의원들과 예정된 현안 질의는 이어가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도 이어졌는데요. 이어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과방위 배정을 받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여당과 야당간의 갈등은 더욱 커졌습니다.
또 박민 KBS 사장 고발건으로 재차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최민희 위원장은 전체 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박 사장을 불출석죄로 고발하는 안을 의결에 부치고자 했는데요. 최형두 의원은 위원장이 편파 진행을 하고 있다며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소위가 구성되지 않았다고 반대했습니다.
결국 과방위는 해당 요청에 대한 법조문 해석에 착수하고 최 위원장이 해당 안건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 등이 야당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항의를 표하며 자리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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