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전 업종에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출석위원 27명 중 15명이 반대, 11명이 찬성, 1명이 기권했습니다.
노사는 올해 심의 초반부터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날을 세워왔습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급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구분 적용을 요구했고,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 임금 수준 확보'와 '생활 안정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반대했는데요.
이날 표결에서 구분 적용 여부가 '부결'로 결론 난 건 '캐스팅보트'인 공익위원이 반대 의견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앞서 경영계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한 업종으로 한식·외국식·기타간이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을 제시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엔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 구분 적용이 실시된 건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합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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