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주 9일과 11일 전체회의를 개최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사 간 공방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9860원에서 역대 최저 인상률인 1.5%만 적용돼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무난합니다. 다만 노동계는 1만원 수준으로는 물가상승률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을 상쇄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원회의에선 사용자와 근로자의원들이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통상 노사가 서로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고, 각자 수정안을 통해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1%)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입니다. 때문에 최저임금이 140원(1.42%) 이상 인상되면,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은 2021년의 1.5%였습니다.
6개 공무원·교원 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일대에서 공무원 임금인상 촉구 총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동계 “실질임금은 3년째 하락 중”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에서 26.8% 올린 1만2500원 수준으로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최초 요구안에서는 1만2210원(26.9%)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양대노총은 고물가 시대에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인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사용자 측에서 관철시킨 수준”이라며 “실질임금 삭감으로 노동자들이 지출 한계에 몰렸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임금이 1.7% 하락했다. 2022년 4분기부터 8분기째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5월 발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물가 수준을 반영한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71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377만5000원)보다 6만4000원(1.7%) 내렸습니다. 월평균 명목임금이 5만3000원(1.3%) 올랐지만,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3.0% 올랐기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서 노동자 실질임금은 2022년(-0.2%)과 2023년(-1.1%)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사용자측 “소상공인·중소기업 임금 지급능력 한계”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용자 측은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면서 최저임금 962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이 임금 지급능력이 한계에 직면했고,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아 이를 현실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고시일은 매년 8월5일입니다. 향후 이의신청과 고시를 위한 행정절차 등을 고려할 때 7월 중순에는 심의가 마무리돼야 합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역대 최장 심의를 거쳐 7월19일에 결정됐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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