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시청권 논란)③법적으로 보장한 유럽…이용차 차별 최소화 필요
각국 미디어산업에 따라 다른 보편적시청권…관대한 미국 대 엄격한 유럽
논란 종지부 위해 방송법 근간 변화 필요 목소리
중계비 공동 분담으로 매체 구애 없도록…광고 기반 무료 시청도 필요
취약계층 바우처 제도 통한 보편적시청권 확보 방안도 고민해야
2024-08-06 17:45:25 2024-08-07 08:29:51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국내에서 의견이 갈리는 보편적시청권을 해외에서는 어떻게 취급하고 있을까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나 유료방송에 인기 스포츠 중계권 독점을 허용하는 북미와 달리 영국, 유럽연합(EU)은 보편적시청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정서와 미디어 산업 영향력에 따라 달리 평가 되고있는 셈인데요. 국내 시장도 보편적시청권 논란 종지부를 위해 시장에 대한 면밀한 조망과 함께 국민정서를 반영, 종국적으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6일 업계 및 학계에 따르면 해외에서 보편적시청권은 각국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상업방송이 발달한 북미지역은 사업자의 자율권에 힘을 주고 있고, 보편적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유럽은 문화적 중요성을 반영해 보편적시청권에 대한 바텀라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애플TV플러스는 지난해부터 미국 프로축구(MLS) 전 경기를 독점 중계하고 있습니다. 아마존프라임비디오는 미식축구 경기인 미식축구프로풋볼리그(NFL)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뉴욕양키스 21개 경기의 독점 중계권을 확보했습니다. 북미에서는 보편적시청권을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료방송 기반이 탄탄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공영방송사들이 독점 중계권이 없는 NFL과 MLB 등에 중계를 나서는 것도 이유로 꼽힙니다. 유료방송 시청 비용이 높은 미국에서 인기 스포츠 일부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영국과 EU는 보편적시청권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주요한 스포츠 이벤트중계와 관련해서는 FTA(Free-To-Air) 사업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FTA는 가입비 없이 방송 수신이 가능한 사업자들을 일컫습니다. 월 구독료와 같은 추가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디바이스만 있으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면 FTA에 묶일 수 있죠. EU의 시청각미디어 서비스 지침(AVMSD)을 통해 전통적인 방송사업자와 실시간·비실시간 OTT를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는데요. OTT가 대중적 스포츠를 중계하려면 AVMSD를 적용, FTA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영국은 무료 지상파 방송에 특별 지정 이벤트에 대한 중계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보편적시청권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올림픽과 월드컵 외에도 테니스·럭비·골프 등 영국 내에서 인기가 많은 경기들이 특별 지정 이벤트에 포함됩니다. 공영방송인 BBC뿐 아니라 영국 최대 민영방송인 ITV, 채널4, 채널5 등이 FTA 기능을 수행한다면 이들에게 주요한 스포츠 이벤트를 중계할 권리를 제공합니다. 
 
유료방송 이용 화면. (사진=뉴스토마토)
 
보편적시청권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 보장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국내도 국내 상황에 맞게 전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국내 보편적시청권이 모든 국민의 볼 권리를 강조한 방송법을 근간으로 현재의 논란을 잠재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결국 이용자 차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한 안정상 중앙대 교수는 "방송법에 올림픽, 월드컵 경기 등 국제 경기나, 국내 연례적·정기적 개최되는 경기에 대한 중계방송은 중계방송을 하고자 하는 OTT·인터넷TV 등 방송영상사업자가 경기별 방송형태(실시간·VOD)에 따라 중계비를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식으로 방송법과 시행령, 고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이용자들이 각 매체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계 계약은 대표 방송사나 매체가 주최 측과 체결하는 방식이 풀어낼 수 있습니다. 
 
현행 방송법 제76조의4에 명시된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중계방송권 확보에 따른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중계방송권 계약과 관련,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방송권자등에게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성을 제시한 셈입니다. 
 
아울러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에 대해서는 무료 중계를 허용하고, 현재 지상파 이외의 매체에 대해서는 중계권 계약 대신 광고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로 개선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안 교수는 "최소한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관심 스포츠 행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매체를 이용하든지 이용자, 시청자 차별이 있지 않도록 법적 테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업자의 영역을 존중하되, 보편적시청권은 취약계층에 대한 볼 권리 보전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스포츠 경기 자체를 보편적시청권 영역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해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편적시청권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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