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란봉투법·25만원법 재의요구안 의결…윤 재가만 남았다
한덕수 총리, 국무회의서 결정…광복절 특사·복권안도 통과
2024-08-13 13:31:51 2024-08-13 13:31:51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부가 13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8·15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안건도 통과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두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취임 이후 20·21번째 거부권 행사가 됩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미 21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부결 폐기된 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해 노조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크고, 손해배상 제한 범위가 확대돼 불법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사용자와 국민들께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13조원 이상의 재원을 조달하려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어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오히려 물가와 금리를 상승시켜 민생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두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각각 노란봉투법과 25만원 지원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이들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0일입니다.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안건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특사 명단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포함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재가하면, 김 전 지사는 이번 복권으로 2027년 대선 출마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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