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현대그룹은 MOU 체결전에는 채권단에 자금조달 증빙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현대그룹은 "MOU 체결 전에 대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금까지 M&A 사상 유례가 없는 일로 법과 입찰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며 "MOU를 체결한 후에는 채권단이 요구하는 추가 해명과 자료 제출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현대그룹은 "적법하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채권단이 아무런 근거 없이 MOU(
현대건설(000720) 주식매매 양해각서)를 맺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늦어도 법과 입찰규정에 명시된 시한인 29일까지는 MOU를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대그룹은 이날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이 일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MOU 체결 시한인 29일에 구애받지 않고 채권단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들여다 볼 것"이며 "현대그룹의 불법을 확인하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말 한 것은 법과 입찰규정을 무시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현대그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입찰서상 '자기자금'은 '그 원천에 관계없이 현재 입찰자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으로 정의되어 있다"며 "입찰규정상 예금잔고 증명으로 자금의 존재여부와 인출제한 여부만 확인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대그룹은 이번 현대건설 우선협상자 선정과정에서 자기자본에 대해서는 기존 M&A 사례보다 더욱 엄격하게 입찰서에 신용도, 재무능력, 시장지배력 등의 항목으로 충분히 평가됐고 현대그룹이 현대자동차 그룹에 비해 불이익을 받은바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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