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유미 기자] 내년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의 출범을 앞두고 있으나 한국거래소의 독점이 여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체거래소 참여 증권사에 대해 전수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체거래소 참여 증권사에 대한 시스템 점검과 전수조사 진행을 부탁한다"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의원은 "(전산개발이 늦어진 상황에서)거래 중 사고가 나면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대체거래소의 시작이 붕괴될 수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이 의원은 "거래소는 완전 100% 독점시장"이라며 "한국거래소가 복수 거래소 설립을 전제로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지 10년이 지났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의원은 한국거래소가 대체거래소 출범을 앞두고 이른바 '갑질'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최근 대체거래소가 중간가 호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는 주식거래자와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며 "그런데 한국거래소가 호가정보 제공을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체거래소의 거래량이 한국거래소 거래량의 15%으로 제한되는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한국거래소 거래량의 15%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13%밖에 되지 않는다"며 "한국거래소 시장점유율을 87% 이상으로 보장하게 되는 것인데, 한 기업이 75% 이상이면 공정거래법상 독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15% 제한은 공장거래법 제120조 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 여기에도 위반이 된다"며 "이 법에 따라도 거래량 규정이 전체 물량의 25%를 초과시켜 줘야 그나마 독점이 아닌 것"이라고 설명였습니다.
시장감시 과정에서 거래정보 독점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시장감시 기능은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고객 거래정보를 한국거래소만 독점하는 구조에서 어떻게 공정경쟁 체제가 될 수 있냐"며 "더욱이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 관련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민간기업이 시장감시 수수료를 받는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독점하고 있는 기업 상장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 의원은 "시장에서 상품 수량,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무조건 독점"이라며 "대체거래소에도 어느 정도 상장 권한을 나눠 줘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호가 정보 제공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비협조에 대해 '경쟁제한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호가 정보 제공 여부 등 거부 사태 등 때문에 (대체거래소 출범이) 7개월 지연됐다"며 "전산 개발이 지연되면 대체거래소 쪽은 지금 테스트도 못 했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경쟁제한 행위로 보인다. 갑질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24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유미 기자 yumix@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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