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법안 조속처리 촉구
2024-10-25 09:59:30 2024-10-25 09:59:30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협회장. (사진=송정은 기자)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와 한국주택협회는 100세대 이상 개발사업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이 진행될 때 학교용지를 새로 확보하거나 인근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사업자에게 징수하는 돈으로 공동주택 기준 분양가격의 0.8%를 부과합니다.
 
정부는 올해 3월 27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7월에는 해당 대책내용을 반영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발의돼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됐지만, 후속 법안처리를 위한 논의가 단 한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양 협회는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되며, 건설경기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법안통과가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협회는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 판례를 예로 들며 "의무교육에 필요한 학교시설은 국가의 일반적 과제이며 관련 비용은 국가의 일반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판시했"며 "하지만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이후 부과대상을 수분양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변경해  학교용지부담금은 여전히 징수되면서 헌법상 무상교육 원칙 위배에 대한 논란이 지속돼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직·간접적으로 분양가에 반영돼 결국 수분양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위헌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1996년 1월 학교용지부담금이 도입됐지만, 최근 저출생 등에 따라 학령인구가 지속 감소하고 있어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협회는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통해 주택업계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고, 국민부담 완화와 주택공급 확대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주택업계 또한 이러한 정부 정책방향을 환영하며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관계부처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위한 법안처리가 지연되면서 법 시행에 맞추어 사업시기를 조율하던 사업자들도 무기한 사업을 연기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해당 법안의 조속한 폐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양 협회 측은 "시대변화와 헌법상 무상교육 원칙을 반영하지 못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대폭 손질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률 개정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의 지혜를 모아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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