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유 기자] 대형마트를 비롯한 오프라인 유통 업체들이 경기 불황과 소비 트렌드 변화에 치여 생존을 위한 폐점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중심의 유통환경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면서 오프라인 유통 전반에 도미노 구조조정이 계속될 것이란 우울한 전망도 나오는데요. 대형마트의 경우 한 달에 두 번은 무조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고, 밤 12시~오전 10시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규제적인 부분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부지면적 1만 1830여㎡, 연면적 2만 7260여㎡ 규모의 홈플러스 광주계림점이 올해 말 문을 닫게 됩니다. 광주계림점은 2004년 상무지구로 청사를 옮긴 전 광주시청 건물과 부지를 사들여 2007년 12월 영업을 시작해 계림동 상권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는데요.
롯데마트 의왕점 신선 매장 전경. (사진=롯데마트)
그러나 18년여 만인 오는 12월 결국 폐점이 결정됐습니다. 광주계림점과 함께 부지면적 1만2210㎡, 연면적 4만 8170㎡ 규모인 순천풍덕점도 조만간 문을 닫게 될 예정입니다. 홈플러스의 폐점 행렬은 2020년 8월 롯데마트 금정점을 시작으로 2022년 6월에는 홈플러스 가야점, 2023년 5월에는 홈플러스 연산점, 같은 해 9월에는 홈플러스 해운대점, 올해 2월에는 홈플러스 서면점도 잇따라 문을 닫았습니다. 이로 인해 홈플러스 점포 수는 2019년 6월 140개에서 지난 5월 기준 130개로 10개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1월 인천터미널점을 닫은 후 점포 수가 2019년 6월 125개에서 지난 5월 기준 111개로 14개가 줄어든 상황인데요. 보틀벙커 마케팅을 지향해온 롯데마트 창원중앙점도 오픈 2년여 만에 폐점의 길로 접어 들었으며, 롯데마트 영통점은 지난 9월 폐점을 결정해 현재 이 부지는 오피스텔 등 다른 용도로 개발 계획 변경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적부진을 겪고 있는 이마트는 지난 4월 2일 천안 펜타포트점, 5월에는 상봉점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이마트 점포 수는 2019년 6월 142개에서 지난 5월 기준 131개로 11개가 줄어든 상태로 대형마트 3사의 점포 수는 2019년 6월 407개에서 올해 5월 기준 372개로 35개가 감소하며 점차 몸집이 줄어들고 있는실정입니다.
치열한 온라인 시장 경쟁… 따라잡을 수 있을까
업계는 이 같은 대형마트 업계의 도미노 폐점 현상을 쿠팡 등 새벽배송을 내세운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과 연계된 소비자들의 소비패턴 재편을 꼬집는데요. 실제로 지난 9월 국내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6% 이상 증가했지만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같은 오프라인 매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9월 국내 주요 23개 유통업체 매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6.7% 증가한 1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온라인 매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15.7% 늘어난 반면, 대형마트와 백화점, SSM, 편의점을 포함한 오프라인 매출은 0.9% 감소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인천 롯데마트 송도점. (사진=뉴시스)
또 온라인으로의 전환과 더불어 대형마트 업계 내 영업제한과 관련된 규제의 문제점도 폐점에 있어서 복합적인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규제 형평성과 소비자의 편익 관점에서 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 인데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현행 규제에 따라 자정에서 오전 8시까지 영업은 물론 새벽배송을 위한 물류 작업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궁극적으로 의무휴업일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대표적인 규제로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0여년 전 시작된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점포의 신규 출점 제한을 비롯해 의무휴업 및 새벽배송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제 기간 동안 전통시장은 계속해서 사라질 위기에 몰린 만큼 해당 규제에 대한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는 게 업계 전반적인 중론인데요.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자 앞서 정부는 올 1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 제한 시간 내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법 개정이 제자리걸음에 머물자 지방자치단체별로 규제를 풀어보려는 시도가 이곳저곳에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작년 2월 대구시를 시작으로 5월 청주시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고, 올 7월 서초구는 영업제한 시간을 오전 2~3시(1시간)로 대폭 축소한다고 전날 행정예고에 나서면서 오전 2~3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영업활동이 자유로워 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기업들의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정부 당국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유 기자 emailgpt1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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