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다량의 문자전송서비스(웹 발신문자)를 제공하던 문자 재판매사가 광고성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전송자격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해 기존 문자 재판매사의 전송자격 인증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방통위는 “기존 문자 재판매사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의 유예 기간이 11월 30일 만료된다”라며 “인증을 받지 못한 문자 재판매사는 문자 전송이 불가능해지므로 미인증으로 인해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뉴시스)
전송자격 인증제는 문자 재판매사가 이동통신사 및 문자중계 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 인증을 받아야만 대량 문자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인증 제도입니다
. 문자중계 사업자는 현재
10곳으로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SK(034730)브로드밴드 등 이동통신사와 다우기술
, 인포뱅크
, 젬택
, 케이피모바일 등 인터넷망을 연결한 사업자 등입니다
.
지난 6월1일 이후 등록된 신규 문자 재판매 사업자는 전송자격 인증을 받은 후 광고성 문자를 발송해야 합니다. 기존 문자 재판매 사업자의 경우 이달 말까지 만료되는 전송자격 인증을 받지 못하면 광고성 문자를 보내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방통위는 “대량 문자를 발송하려는 각 공공기관, 개인, 단체 등은 의뢰하고자 하는 문자 재판매사가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라며 “미인증 문자 재판매사에 의뢰 시 문자 발송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전송자격인증 대상 116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유예기간을 재차 안내하면서 서둘러 인증을 받을 것을 요청했는데요. 문자 재판매사가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에 인증 신청서를 접수하면 서류심사, 현장심사, 운영위원회(방통위, KISA, 이통사, 문자중계사,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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