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현대건설(000720) 매각작업을 진행중인 현대건설 주주협의회 주관기관은 지난 16일 입찰평가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그룹 컨소시엄과 양해각서(MOU)를 29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주협의회는 과거 다른 M&A 사례보다 자금조달에 대한 강화된 평가기준을 적용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했고, 선정 후에도 자금조달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 받아 법률검토도 실시했다.
주주협의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재검토 할 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시장의 우려를 감안, 이미 제출된 입찰서류의 허위사항 등이 발견되거나 위법적인 사항이 발견될 경우 MOU와 주식매매계약(SPA)조항에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해지하는 조항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매각절차 진행중 발생되는 문제는 MOU규정에 의해 처리방안이 결정되며 SPA 체결 전 최종적으로 주주협의회 별도 결의를 통해 이번 M&A의 진행 여부를 다시 결정할 에정이다.
현대그룹은 MOU 체결 후 2영업일 이내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후 약 1개월간의 실사를 거쳐 내년 1월 중 SPA를 체결하고 3월 중 이번 인수가 마무리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관련 제반절차 등을 감안시 일정은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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