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 서초동 총동원령…끝까지 판사겁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본질, 거짓말·책임 회피"
김상훈 "상법 개정안 추진 멈춰야…논리적 모순"
2024-11-15 11:21:00 2024-11-15 11:21:00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민주당이 서초동 총동원령을 내려서 '이재명 무죄'를 외치고 있다"며 "최후의 세 과시로 판사를 겁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신의 처벌을 피하고자 행정부를 흔들고, 입법부를 망가뜨리고, 사법부를 겁박한 것만으로도 이재명 대표는 이미 역사의 유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서 벌금형을 받을 걸 두고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을 짚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늘 나오는 이 대표 본인의 1심 판결도 마찬가지"라며 "이재명·김혜경 부부는 끊임없이 본인 잘못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떠넘겨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본질은 '기억' 문제가 아니라, 대장동·백현동 비리에 대한 '책임 회피'"라며 "이 대표는 비겁한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반복했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송언석 기재위원장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걸 두고선 "금투세 폐지를 차일피일 미루기 위한 꼼수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이어 "이미 금투세 폐지는 늦어도 한참 늦었다"며 "민주당은 1400만 개미 투자자와의 약속을 조속히 지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서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당론 채택한 데 대해 "결과적으로 소액주주의 이익도 침해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장은 "우리 기업이 해지펀드나 국제 기업 사냥꾼 등의 경영권 탈취에 노출될 수 있다"며 "무리하고 성급한 개정 추진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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