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부세 5조원 고지…"내달 16일까지 납부하세요"
고지 인원·세액 크게 감소했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2024-11-26 16:53:02 2024-11-26 16:53:02
2024년 강남구 부동산 세금 설명회를 찾은 시민들이 설명 자료집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 및 세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달 16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은 총 54만8000명이며, 세액은 5조원으로 예상됩니다. 인원과 세액은 지난해 크게 감소했던 수준이랑 비슷한데요. 이들 중 주택분은 46만명으로 세액이 1조6000억원이며, 토지분은 11만명으로 3조4000억원입니다. 
 
합계인원은 주택분과 토지분의 중복인원을 제외한 수치입니다. 납부인원과 세액은 지난 2022년 131만명(7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50만명(4조700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인원과 세액이 소폭 증가한 셈입니다. 
 
종부세는 고지서에 적힌 대로 납부해도 되지만,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직접 신고를 해도 됩니다.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내달 16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분납 신청도 가능한데, 종부세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유예 신청은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셎다 9000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을 발송해 홈텍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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