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철강 자재와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주요 자재인 철강자재와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 지침에는 철강 자재의 품질 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철강 자재는 현장 반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간 철강 자재는 건설 공사의 주요 자재인데도 현장에서의 품질 관리 기준이 일부만 규정돼 있을 뿐, 상세 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콘크리트 역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경우 당초 '필요할 경우'에만 단위 수량 시험을 실시하던 것을 이제 타설량 120㎥당 1회 이상 시험 등으로 의무화하고, 굳은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압축강도·휨강도 시험 빈도 등을 함께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사 감독자에게는 자재가 설계서와 계약서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품질검사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번 개정 지침은 지난 18일부터 현장에서 시행 중입니다. 관련 공사는 60일 이내에 품질관리계획을 재수립해 발주자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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