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확정
개발 인허가 대가로 77억 수수…백현동 비리 첫 '대법 판결'
2024-11-28 11:48:05 2024-11-28 11:48:29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대법원이 '백현동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해 징역 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으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해 징역 5년, 추징금 63억5733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월13일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죄에서의 '알선 행위', '알선에 관한 대가', 고의, 공소장변경, 위법성의 인식 및 법률의 착오, 화해권고결정의 창설적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연관된 알선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의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후보로 나온 2006년에 후보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습니다. 이후 이 대표가 출마한 각종 선거를 지원하고 초선과 재선에 기여하면서 이 대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교분을 쌓았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교분 관계로 인해 형성된 신뢰 관계가 백현동 사업 인허가 로비에 활용됐다고 봤습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합리적인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성남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등에 대한 알선·청탁의 대가로 유죄 부분 현금과 재산상 이익을 수수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