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본사 전경. (사진=삼양식품)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삼양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극적인 규제외교를 통해 한국산 라면 등 즉석면류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에틸렌옥사이드(EO) 관련 시험·검사성적서 요구 조치 해제를 이끌어낸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3일 밝혔습니다. EO는 농산물 등의 훈증제, 살균제로 사용되며 국가별로 잔류기준 설정을 관리합니다.
삼양식품은 "식약처의 적극적인 규제외교 노력 덕분에 인도네시아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특히 에틸렌옥사이드 관련 관리 강화 조치 해제로 수출 절차가 간소화되고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면서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한 한국산 라면에서 EO로부터 생성될 수 있는 물질이 검출되자 2022년 10월부터 한국산 라면에 대해 EO검사를 강화하며 시험·검사성적서 등의 제출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후 한국 식약처는 국내 기업의 수출 장벽 해소를 위해 인도네시아 식품청에 한국산 라면 등 즉석면류에 대한 관리강화 조치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고, 지난 1일부터 시험·검사성적서 제출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삼양식품은 "식약처가 국내 라면의 안전성과 품질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인도네시아 측과 신뢰를 쌓아 규제를 완화시킨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내 라면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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