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정당성 항변…포고령 1호부터 '위헌'
'침묵' 대통령실, 외신엔 "합헌적인 틀 안에서"
요건·절차·포고령 등에 법적 하자 '수두룩'
2024-12-05 16:34:57 2024-12-06 13:29:26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해 주요 외신에 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여권 내 주요 인사들에게 "비상계엄 선포에는 전혀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입장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는 여러 면에서 위헌·위법적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것은 물론, 계엄 선포 후 발동됐던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부터가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윤 대통령 스스로 정당성을 항변하지만, 절차적 정당성조차 충족하지 못하면서 헌정질서를 파괴한 이는 대통령 본인이라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윤 대통령 "계엄령, 난 잘못 없다" 
 
5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비상계엄령 발동이 너무 무리한 일이고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엄밀하게는 합헌적인 틀 안에서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전 세계적 관심이 커진 가운데, 여러 외신의 문의가 빗발치자 정확한 입장을 전하기 위해 설명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담화에서 언급한 대로 야당의 주요 공직자 탄핵 추진과 법률·예산안 단독 처리 등을 지적하며 "국가 안보를 훼손한 세력에 대한 불가피한 대처이자 국정 정상화와 회복을 위한 조치 시도"였다는 취지로 외신에 설명했습니다. 또 일반 국민의 삶과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일 밤 긴급 담화를 발표하고, 국회에 계엄군 투입은 담화 발표 1시간 후에 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주요 여권 인사들에게도 같은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추경호 원내대표, 주호영·나경원·김기현 의원 등을 만나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폭거를 하니 그것을 막기 위해 계엄을 한 것이고, 따라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논리와 달라진 것도, 입장 변화도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헌법이나 법적 하자도 없다고 여기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한밤의 비상계엄 선포 '불법투성이'
 
하지만 정치권을 비롯해 법조계 등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해 위헌·위법적 요소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것은 물론, 계엄령 선포 뒤 군인들이 국회의사당을 봉쇄하려던 행위는 입법권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어 명백히 반헌법적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에도 같은 이유들이 적혀있습니다. 
 
특히 계엄사령부 포고령 1항부터가 위헌 요소가 다분합니다. 포고령 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77조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그 어디에도 국회(입법부)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근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헌법상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없는데, 포고령을 통해 이를 금지한 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헌법 제77조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3일 밤 기준으로 한국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 계엄 선포를 위한 기본 절차도 지켰는지 확인되지 않을 뿐더러, 선포 이후 국회에 알리는 절차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도, 절차적 정당성도 전혀 갖추지 않은 위헌·위법적 행위라는 지적입니다.
 
이 같은 수많은 위헌 요소 때문에 다수의 국무위원들도 계엄 선포 전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는 계엄 선포 직전인 3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 국무회의장에서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 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은 이 같은 이유로 계엄령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무회의에는 국무위원이 아닌 조태용 국정원장도 배석했는데, 조 원장조차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헌법상 정당한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을 들어 윤 대통령은 뜻을 꺾지 않고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는 전언입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따른 후속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긴급 회동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여당과 대통령실의 고위 당국자가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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