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3월 준비→11월 보고…'여인형' 직접 지시"
추미애, 계엄 사전모의 문건 공개…국회 권한 제한 시도 담겼다
2024-12-08 18:09:38 2024-12-08 18:09:38
[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됐으며 이를 입증하는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의원은 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엄사령부와 합수본부 운영 참고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문건은 계엄선포와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합동수사기구 구성, 기타 고려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문건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직접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 지난 11월쯤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결심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비상계엄 사전 모의를 시작한 것은 같은 해 3월로 추정된다고 추 의원이 전했습니다. 
 
추 의원에 따르면 문건에는 계엄 선포 시 국회의 해제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계엄사령관 임명 절차, 치안 유지와 정보 통제 계획 등이 포함돼 있어 계엄 상황을 상정하고 체계적으로 대비한 정황이 확인됩니다. 
 
계엄사령부 구성과 관련해서는 계엄사령관으로 합참의장 대신 각 군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지명된 것도 일치하는 대목이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문건에서는 포고령 초안이 사전에 작성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포고령 초안은 1979년 10·26사태 당시와 1980년 5·17 당시 포고령을 참고해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거 사례를 통해 군사적 통제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 의원은 평가했습니다.
 
포고령 강조사항에는 본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없이 체포·구금·수색하며 엄중 처단한다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비상계엄 발령 시 특별조치권을 통해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에 대해 영장없이 체포가 가능하며 민간인까지 수사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국민의 '기본권 침해' 계획이 확인된다고 추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추 의원은 "윤석열 내란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회를 해체하며 정권 연장을 위해 군을 동원하려 했다"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민주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내란이 사전에 모의했다는 문건이 확인된 만큼 국민의힘도 즉시 윤석열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며 "과거 군사정권 사례를 답습해 계엄을 통해 국민을 억압하고 정권을 영구화하려는 음모는 반드시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8일 공개한 계엄사령부와 합수본부 운영 참고 문건(사진=추미애 의원)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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