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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1일 06:00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이조은 기자] 최근 인공지능(AI) 기본법 발의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등 국내 IT 업계와 관련한 법안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스타트업을 포함한 IT 기업들은 적법한 사업 운영을 위해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AI 법안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가상자산의 경우 국내외 법 체계의 차이로 인해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 법률적 자문은 기업들에게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의 최진혁 변호사는 AI와 가상자산 등 IT·첨단산업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카이스트에서 전산학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SK텔레콤(017670)과
NHN(181710)에서 10년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근무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2013년 법무법인 바른에 합류한 이후, 그는 IT 전문 변호사로서 법적 지식과 IT 업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은행,
카카오(035720), 카이아재단 등 다양한 기업에 최적화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 최진혁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바른)
다음은 최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현재 법무법인 바른에서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소개 부탁드린다.
△블록체인, 가상자산,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 및 IT산업 등에 대한 다양한 자문과 송무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싱가포르 로펌에서도 일한 경험이 있어서 싱가포르 관련 업무와 경영권 분쟁 부분도 담당하고 있다.
-SK텔레콤, NHN 등 IT 기업에서 근무하셨는데 변호사로 직무를 전환한 이유가 있다면?
△SK텔레콤이나 NHN 개발자로 입사해서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했다.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개인정보나 특허 등 법과 연관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많았다. 이러한 경험이 쌓이면서 법조계에서도 이공계 출신이 여러 부분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처음엔 이공계 쪽에 더 관심이 많아 전산학과를 전공했지만, 새로운 분야에서 그동안의 지식을 활용해 보고자 변호사로 직무를 전환하게 됐다. 또 가족 중에 판사, 변리사 등이 있어 법 분야를 접할 기회가 많았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
-IT 기업에서 얻은 업무 경험이 법률 자문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IT 개발자 및 엔지니어로서 다양한 IT 현장에서 얻은 업무 경험은 고객들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IT 분야의 경우 전문적인 용어도 많고 기술적인 이해가 뒷받침돼야만 기업이 실제 원하는 바를 파악할 수 있다. 실무를 해봤던 사람으로서 전문적인 용어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내용도 쉽게 파악하는 편이라 고객이 사안을 설명하는데 소모하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감소된다. 무엇보다 수준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기술과 법률을 접목해 고객이 원하는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고객이 질의하는 내용이나 겪고 있는 문제는 과거에 회사에서 IT 업무를 하면서 겪었던 사안과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다. 때문에 법적인 면에서 고객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짚어드리고 있어 고객들이 보다 만족해하시는 것 같다. 법정에서도 기술적인 부분을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는 법적인 용어로 바꿔서 설명하니, 1심에서 다른 곳에 맡겼다가 패소한 사건을 제가 2심에 서 맡은 후로 승소하게 된 사례도 있었다. 반대로 법적인 용어를 고객에게 기술적인 용어로 바꿔서 전달하는데도 힘쓰고 있다. 양쪽 다 가능하다.
-AI 기업 자문을 많이 맡으시는데 어려워하는 규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는지?
△스타트업의 경우 기술에 대해서는 많은 준비가 되어 있는 반면, 사업의 운영이나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사업 전반적으로 어떤 법적인 자문을 받아야 하는지조차 모르시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스타트업 고객이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문을 구하러 오신 부분 이외에도 스타트업에게 전반적으로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 투자를 받을 때의 유의사항, 영업 비밀 관리, 개인정보 처리 등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부분에 대해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 AI 스타트업의 경우 아직 AI에 관련된 구체적인 법령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이라 고객의 기술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고객이 개발 또는 서비스하고 있는 AI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해당 기술에 적용될 수 있는 법령을 안내하고 해당 법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다. 또 기술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새로운 방향과 돌파구를 제시하기도 한다. 최근에 AI로 아바타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려는 고객이 있었다. 아바타 생성에 타인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후 해당 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 및 계약서, 약관 등에 대해 자문해드린 사례가 있다. 특히 유튜브에서 영상을 가져오거나 특정 인물의 모습이나 목소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적으로 동의를 받는 방법을 제시해 저작권이나 초상권을 위반하지 않도록 했다.
법무법인 바른 최진혁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바른)
-블록체인 사업의 경우 국내와 해외 법이 달라서 절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지?
△블록체인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상당수는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명확한 규제가 만들어지기를 오히려 기다리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 등에 대한 규제 및 이용자들의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나오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은행이나 규제 기관의 입장에 따라 규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해, 사업에 있어 불확실성으로 작용한다.
또 블록체인 사업을 하기 위해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최근에는 싱가폴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도가 세지고 있어 두바이나 아부다비 쪽도 많이 알아보신다. 그런데 이처럼 해외로 이전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개발이나 서비스가 국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외국법과 국내법의 적용에 있어 여러 쟁점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해외 법인 소속이라도 개발자나 실무자들이 한국에서 일을 하는 경우 국내법이 적용되는 부분들이 생긴다. 이러한 경우에는 고객 사업의 특성 및 지역 등을 고려하여 적용되는 법령을 분석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기를 놓고 의논이 지속되고 있다. 도입 시기에 따라 거래소들의 대비책이 있다면?
△가상자산의 과세의 경우에는 결국 과세를 위한 자료가 얼마나 잘 준비될 수 있을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정부 입장에서도 가상자산 과세 도입에 있어서 수익이 난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가 가장 큰 논란거리다. 이에 거래소들은 고객의 거래 내역 등을 잘 관리하고, 나아가 소위 화이트리스팅 제도(미리 등록된 지갑에 대해 해외 거래소와의 입출금을 허용하는 제도)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 거래소들과의 협업을 통해 해외 거래에 대한 내역도 거래소들이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준비해 둔다면 보다 더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IT 업계에서 눈여겨볼 만한 이슈가 있다면?
△최근 IT 업계에서는 AI와 관련된 기술들이 확장되면서 AI와 블록체인을 접목시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슈나 딥페이크, 가짜 정보의 확산 등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반면, 법률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법적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IT 신기술 발전 등을 예측하고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 딥페이크를 방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더라도 유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나 저작권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최진혁 변호사님께서 바른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과 목표가 있다면?
△최근 바른 내에서 전원 이공계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정보기술(IT) 전문 대응팀'을 구성해서 IT기업에 대한 최적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 게임·엔터 분야에서도 팀을 새로 구성하는 등 IT쪽 전문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시도를 하고 있다. 중기부에서 해외 진출하는 IT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지원 방향을 만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스타트업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자문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내년에는 보다 많은 IT 기업들에 IT 경력과 법적 경험을 결합해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 한다.
이조은 기자 joy828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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