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종관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를 체포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보도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서,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9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체포 대상에 김명수 전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이 포함됐었다는 것에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차종관 기자 chajonggw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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