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사건 관련 선관위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공개변론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윤석열 씨가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수령함에 따라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 행사가 정지됐습니다. 또 헌법재판소(헌재)에도 탄핵 소추의결서가 접수되면서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 의결서'는 각각 대통령실과 헌재로 전달됐습니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등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지난 14일 오후 6시 16분께 탄핵소추 의결서를 들고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약 1시간 가량 대기하다 오후 7시 24분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의결서를 전달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법률안 거부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등을 가지고 있는데요. 윤 씨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전부 행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편 헌재에는 윤 씨의 사건이 사건번호 '2024헌나8'로 접수됐습니다. 탄핵 사건이 접수되면 헌재는 최대 180일 이내에 탄핵 인용이나 기각을 결정해야 합니다.
헌재는 앞선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이른 시기에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총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91일이 소요됐습니다. 윤 씨의 탄핵 심판 역시 이른 시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헌재는 주심 재판관을 16일에 배정한 후 본격적인 탄핵 심판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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