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국방·행안 장관 임명 압박…선 넘는 '국힘'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하더니…두 장관엔 "임명 시급" 강조
2024-12-20 16:24:02 2024-12-20 16:24:02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현재 공석인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의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에 이어 장관 임명권 행사까지 요구하며 한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에겐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고 주장했던 권 원내대표가 정작 장관 임명에 대해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는 모습은 이율배반적이란 지적이 나오는데요. 국민의힘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한 권한대행의 권한을 재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권성동 "장관 임명 조속히"…거부권 이어 임명권 행사 촉구
 
권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 범위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지만, 그 기준은 어디까지나 헌정수호가 돼야 한다. 특히 국방과 치안은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적 질서로서 헌정수호의 토대"라며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임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은 안보와 치안 유지가 국정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각오로 두 장관에 대한 임명을 조속히 결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고 전했습니다.
 
'내란 피의자' 윤석열 씨 탄핵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권 원내대표가 한 권한대행에게 국방부·행안부 장관 임명을 촉구한 것인데요. 전날 6개 쟁점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된 뒤 바로 다음 날에 한 권한대행에게 장관 임명권 행사까지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고 주장한 권 원내대표가 국방부·행안부 장관 임명을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권 원내대표는 그동안 권한대행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앞서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으로 거부권 행사는 용인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불가하다는 입장도 보여 논란이 됐습니다. 실제 한 권한대행은 전날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농업 4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청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관 되는데 헌법재판관 안 되나…탄핵심판 '고의적 시간끌기'
 
권 원내대표의 두 주장을 정리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률안 거부권, 장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만큼은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정략적 판단에 따라 헌법재판관 임명을 최대한 지연시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을 최대한 늦추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관 임명권이나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다.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임명 등 헌법기관 구성 권한은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이라며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은 대통령 직무정지 중에는 불가능하고 대통령이 궐위된 이후에는 행사가 가능하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상황을 고려해 당분간 '시간끌기 전략'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탄핵 심판 전에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최종심 선고로 낙마할 경우, 국민의힘은 다가올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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