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함영주 연임해도 새 규정 적용 않을 것"
하나금융, 지배구조 규범개정…'70세 넘어도 임기 보장'
이복현 "함 회장, 연임 도전 여부 확인 안 돼"
2024-12-20 15:25:09 2024-12-20 16:14:19
[뉴스토마토 이종용 선임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하나금융지주(086790)의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을 두고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의 임기 연장 시도라는 지적이 나오자 "함 회장 본인이 바뀐 규정을 적용해 연임 도전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계 및 부동산시장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후 취재진을 만나 하나금융의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에 대해 "3년 정도 특정 기간 동안은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개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금융은 최근 '이사의 재임 연령은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는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고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습니다. 애초 '해당일 이후'로 돼 있던 부분을 '해당 임기 이후'로 변경한 것입니다.
 
기존 규범에 따르면 현재 만 68세인 함 회장은 연임하더라도 만 70세 이후 첫 주총이 개최될 2027년 3월까지 2년만 재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연임 시 '해당 임기 이후'인 2028년 3월까지 3년을 채워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원장은 "(함 회장이) 연임 도전을 할지 안할지 공개적으로 확인이 안 된 상태"라며 "현 시점에서 '셀프 개정'이라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혹여 본인이 (연임에) 도전하게 되면 본인은 그 규정의 적용을 안 받겠다고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이 원장은 DGB금융지주가 김태오 전 회장의 3연임을 앞두고 대표 선임 연령제한을 만 70세로 확대하려고 하자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린 이후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꾸는 것은 축구 경기가 시작됐는데 도중에 룰을 깨고 게임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당시 DGB금융지주 회장이었던 김태오 전 회장이 3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만 67세 이상 후보자를 회장으로 선출하거나 재선임할 수 없도록 제한한 내부 규범을 수정해야 했는데 이에 대해 경고한 것입니다. 이 원장의 발언이 나온지 일주일 뒤인 지난해 10월 12일 김 전 회장은 3연임 도전을 포기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계 및 부동산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선임기자 y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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