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도 '벼랑 끝'…정부, 공사비 현실화
국토부,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발표
공사 발주 전 물가 상승분, 공사비 반영
공사비 산정기준 신설·일반관리비 요율↑
2024-12-23 15:30:00 2024-12-23 15:30:00
[세종=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탄핵 정국으로 부동산 시장 분위기마저 꺾인 가운데 정부가 벼랑 끝에 몰린 건설업 지원을 위해 공공 공사비 현실화에 나섭니다. 공사 발주 전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고, 공사비 산정기준을 세분화해 공공 투자 확대를 유도합니다. 
 
정부는 23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 3월 공개한 '건설경기 회복지원' 중 '공공 공사비 현실화'에 대한 후속조치로, 건설산업 위축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방지, 취약계층 일자리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공사비 산정기준(표준품셈·시장단가)의 보정기준을 시공여건(입지, 현장특성 등)에 맞게 신설·세분화합니다. 또 신기술 등 공사비 산정기준 개선수요를 발굴 및 검증할 수 있도록 정부·전문가·업계가 참여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도 운영합니다. 
 
지난 1989년부터 30여 년간 고정돼 있던 일반관리비(임직원 급료, 교통비 등) 요율도 높입니다. 산업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중소규모 공사를 대상으로 1~2%포인트 상향하는데요. 50억원 미만은 현행 6%에서 8%로 개선하고, 50억~300억원 미만 공사의 요율은 5.5%에서 6.5%로 상향됩니다.
 
공공공사의 저조한 낙찰률 상향도 유도합니다. 최근 공사비가 30% 급증했음에도 평균가격이 낮게 형성될 것을 예상해 저가 투찰이 이뤄지던 낙찰제도 특성 때문에 발주 금액 대비 최종낙찰 금액인 '낙찰률'은 80%대에 머물렀는데요.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순공사비'는 보장될 수 있도록 1.3~3.3%포인트 상향을 유도합니다.
 
공사비 급등기의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 발주 전 물가 반영 기준도 합리화합니다. 현재는 건설공사비지수와 GDP디플레이터 중 낮은 값을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GDP디플레이터를 적용합니다. 양 지수의 증가율 갭이 4% 이상 차이나는 등 공사비가 급등할 때에는 평균값을 적용합니다.
 
이 밖에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 급등기의 물가를 추가 반영하는 '물가특례'의 경우 국토부 민자사업 11건(12조원) 추진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신속 착공을 위해 정상사업장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을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합니다. 부실사업장의 경공매 자금 등을 대출해 주는 신디케이트론은 내년 1분기 중 2조원으로 확충하고, 향후 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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