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운명의 일주일'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도 발부…경호처 "적법한 경호 조치" 예고
2024-12-31 13:56:26 2024-12-31 13:56:26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씨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자체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가처분 심판을 신청하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결국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인 일주일이 탄핵 정국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내란 수괴' 혐의 소명 판단
 
3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가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씨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 약 33시간 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함께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도 별도로 신청했는데,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받아들였습니다. 공수처가 적시한 윤 씨의 내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조본은 그간 윤 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요. 윤 씨는 모두 수취 거절했습니다. 
 
윤 씨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까지 법원에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받아들여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권한쟁의 맞불…경호처 대응 '관건'
 
다만 체포영장의 실행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조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체포영장 집행계획과 관련해 "향후 일정에 대해선 현재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통상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인데요. 윤 씨 측이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는 게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윤 씨 측은 우선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자체에 대해 문제 삼고 있습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이었는데 전례없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된 것이 유감스럽다"며 "중앙지법에서 당연히 청구돼야 할 영장이 '영장 쇼핑'하듯 서부지법에 청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권한 없는 기관이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놀랍다"며 "불법적인 영장 청구가 발부된다는 것이 법치주의에 맞는지,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무효라는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윤 씨 측은 헌법재판소에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건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인 다음 달 6일 오전까지 대통령 경호처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냐입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는데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경호처의 움직임에 대해 "오로지 대통령의 몫"이라면서 "대통령이 적절하게 대응하리라 본다"고 했습니다. 윤 씨가 아직 현직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경호법이 유지되고 있다는 게 변수인 셈입니다. 때문에 자칫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 때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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