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변호인단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은 무효"
2024-12-31 10:55:04 2024-12-31 10:55:04
[뉴스토마토 임세웅 기자] 윤석열씨 변호인단은 법원이 윤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무효"라고 했습니다.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종료된 지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씨 변호인단은 31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처럼 주장했습니다.
 
윤씨 변호인단은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또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세웅 기자 sw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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