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지난달 31일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가 됐습니다. 국회에서 선출한 1명의 재판관 후보가 아직 임명되지 않았지만, 현재 상황만으로도 탄핵심판 심리와 결정 정족수가 충족돼 그동안 미뤄졌던 심판들에 대해서도 법률적 요건은 갖추게 됐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사건 2회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연일 메시지 내는 헌재…심판도 속도전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따르면 법률의 위헌결정이나 탄핵결정, 정당해산 결정 등 주요 심판의 경우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게 되는데요. 헌재가 지난달 이진숙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에서 6명의 재판관으로도 심리할 수 있도록 했지만, 결정까지 할 수 있는지를 두고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 사건 변론을 2차례 진행했고, 지난해 24일 예정했던 마지막 변론을 올해 1월로 미뤘는데요. 당시 헌재는 윤석열 씨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가 더 시급하다며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의 탄핵 사건이 예정보다 미뤄졌는데요. 그럼에도 헌재가 어느 때보다 빠르게 사건 심리에 나선다고 밝혀, 윤석열 씨의 탄핵심판이 결정된 후 남은 심판들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위원장의 탄핵 사건은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체제'로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과 격한 공방을 벌이면서 시작됐는데요. 이 위원장은 전임들과 달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아보겠다고 하면서, 현재 방통위는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방통위 1인 체제…국회와 갈등 여전
법조계에 따르면 이진숙 위원장의 마지막 변론이 1월 15일로 잡히면서 일각에서는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이 빨라도 1월에는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윤석열 탄핵 심판과 맞물려 더 늦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방통위는 사실상 조직 동력을 잃은 상황입니다.
또 이 위원장이 돌아온다고 해도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법적 시비는 계속될 전망이라 결국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선 나머지 3인 위원이 임명돼야 가능하지 않겠냐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지난달 MBC 등 지상파 재허가 안건을 다뤄야 했지만 기한을 이미 넘긴 상황입니다. 여기에 통합미디어법 제정 및 글로벌 빅테크 과징금 부과 등 현안도 처리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언론계는 정권마다 시도되는 언론장악 재발방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담은 방송법 개정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씨가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2월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언론인 출신 노종면 의원은 지난달 26일 방송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정권, 정파가 권력을 잡아도 공영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방송을 장악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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