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가 저지한 것과 관련해 박종준 경호처장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이 정한 상응한 경호를 한 것"이라며 "대통령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모욕적 언사는 삼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 경호처장은 5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경호처는 무작정 수사 기관의 법 집행을 방해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처장은 "윤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 대로 경호를 받고 있다"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발부 절차와 적시 내용의 위법성과 초법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수처 담당 검사에게 경호처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하고 현직 대통령 신분과 외신에 비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고려해 법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며 "영장 집행 수사관들과 경호관의 대치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물리적 충돌도 없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국회의원도 회기 중 체포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경호처가 응하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 유기"라는 입장입니다.
박 처장은 이어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 심지어 경호처장이 실탄을 장전하여 발포하라고 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난무한다"며 "대통령 경호 책임자로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과거 김대중 정부 때도, 노무현 정부 때도 대통령경호처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완벽한 경호 업무를 수행했고 지금도 정당을 떠나 세 명의 전직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를 헌신적으로 경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공수처와 국수본에 요청한다"며 "국가기관끼리 충돌하는 불행한 모습을 국민들께 더 이상 보여드려서는 안 된다. 수사 절차를 세심하게 검토해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대통령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경호처의 '제1 경호' 대상은 현재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과 전직 대통령, 유가족 등 경호처의 경호 대상은 많지만 제1의 경호 대상이 윤 대통령이라는 설명입니다.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 지역에서 지난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 관저 진입을 승인하지 않은 것과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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