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3일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알렸습니다. 사실상 공조수사본부의 영장집행을 방해할 땐 처벌이 가능하다는 경고입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의 윤석열씨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수처가 국방부·경호처에 체포영장집행 협조공문을 발송한지 하루가 지난 13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어젯밤(12일) 국방부, 경호처에 체포영장 등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같이 알렸습니다.
공수처는 먼저 국방부에 파견된 국군장병들이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지했습니다. 이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에 "소속 구성원들이 관여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장병(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들이 체포영장 등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들이 이용되는 등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장병 및 지휘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집행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도 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호처에는 '적법한'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했습니다. 경호처 소속 부서에는 "해당 부서의 고유 업무 외에 소속 구성원을 동원하거나 장비, 시설물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및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공수처가 경호처 소속 부서장(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6명)에게 발송한 공문의 주요 내용은, 경호처 구성원들이 적법한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형사 처벌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 등입니다.
특히 공수처는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임을 알려드린다"라고도 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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