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1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대통령경호처는 14일 윤석열씨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도될 경우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호처와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물리적 충돌방지를 위해 기관 상호 간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시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경호처는 윤씨에 대한 경호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며 "사전 승인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이후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경호처는 이날 오전 3자 회동을 하고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경호처는 매뉴얼대로 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겁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경호처의 입장에 진전이 없을 경우 기존 계획대로 영장 집행을 시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행 시기는 오는 15일이 유력합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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