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DSA법 만든다…AI 이용자보호도 속도
방통위 2025년도 업무계획 발표
EU DSA 참고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 제정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 수립…생성형AI 위험 공유할 포털도 구축
방송·OTT 통합법제 마련…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도 계획
2025-01-14 17:31:07 2025-01-14 17:31:07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DSA) 제정에 나섭니다. 온라인 플랫폼이 정보 유통과 공론의 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들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발맞춰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AI 이용자보호 계획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2025년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방통위)
 
방통위는 유럽연합(EU)의 DSA를 참고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가칭) 제정에 나섭니다. EU는 지난해 8월부터 DSA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DSA는 디지털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광범위한 사업자에 의무를 부여하되, 이들 사업자에 대한 기능과 규모를 고려해 차등적인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분류 체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규제 내용은 광고·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공개, 불법 콘텐츠 삭제 및 대응시스템 구축, 허위 정보 및 불법상품 판매 방지 등입니다. 방통위는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통해 플랫폼 상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콘텐츠 노출기준 공개 등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쇼핑·배달·교육 등 민생 밀접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 유발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다크패턴, 하이재킹·자동실행 광고 등 이용자를 기만하거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공정하고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플랫폼에 대한 금지행위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글로벌 규제 수준에 맞춰 상향할 예정입니다.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 강화를 위해 국내 대리인 제도도 개선합니다. 
 
방통위는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도 수립합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관리체계로써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AI 유형별 차등규제, 이용자보호업무평가, 분쟁조정제도 등 규정이 포함된 AI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로 인한 위험요소를 신고·검증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포털도 구축합니다.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종합적 대응도 강화합니다. 마약·도박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정보가 신속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계획인데요.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 합동 자율규제 권고안을 마련해 사업자의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정보 생성·유포 등 단계적 규제 체계를 정립합니다.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범죄수익 몰수,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고, AI 스팸 필터링 개선, 해외문자 차단함 신설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강화합니다.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신·구 미디어의 일관된 규율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개별법에 분산된 규제를 통합·정비하는 미디어 통합법제도 마련합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 폐지 이후 국민들의 실질적 혜택 체감을 위해 하위법령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동시에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공정행위와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종합시책(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현재 위원회 공백으로 인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위원회가 재구성되는 즉시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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