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부당명령 단체거부…스크럼도 없었다(종합)
2025-01-15 08:31:14 2025-01-15 08:31:14
[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15일 윤석열씨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관저 앞에 도착한 지 3시간40여분만에 관저 내부에 진입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 경호처의 저항으로 인한 유혈사태가 우려됐지만, 1차 영장 집행을 방해했던 경호처의 스크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지=뉴스토마토)
 
이날 공수처와 경찰은 윤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오전 4시6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습니다. 
 
영장 집행 초반 공수처와 경찰은 서울서부지방법에서 발부한 체포·수색 영장을 윤씨 측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에게 제시했지만, 이견이 커 대치가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공수처와 경찰이 김성훈 경호차장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결정하자 경호처는 길을 열었습니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경호처 직원이 상사인 경호차장을 지킬 의무는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경찰과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쯤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는 당도하지 못했던 한남동 관저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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