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한결 기자] 코스닥 상장사
퀀타피아(078940) 임직원들이 주가조작 사건 관련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이후 최종적으로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후 추가 수사 진행 상황 없어 임직원들에 대해서 사실상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퀀타피아와 최대주주 샌드크래프트 임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 이후 임직원 전원을 미입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양사 임직원 8명은 퀀타피아 투자자 이모씨의 주가조작 범행과 관련해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퀀타피아 투자자 이모씨 등 4인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12월까지 퀀타피아 주식 가격을 813원에서 4400원으로 조작해 약 1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모씨는 100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 발행 관련 허위 공시와 최대주주변경 미공시 등을 통해 약 5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코스닥 2개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 중간수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은 퀀타피아 투자자 이모씨 등 9명을 기소했습니다. 자본시장법위반죄로 8명을 기소(구속 5명)했고, 수사 무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브로커 1명을 변호사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퀀타피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개인 투자자들의 불법행위가 주요 초점으로 회사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나 기술적 사기 혐의는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며 "과거 분식회계 문제로 인해 결정된 상장폐지와 관련해 효력정지 가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장폐지 가처분 인용 및 상장 유지를 위해 모든 법적, 행정적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모씨 등 시세조종 세력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으로 코스닥 상장사
중앙첨단소재(051980)의 주가를 1주당 580원에서 5850원까지 상승시켜 약 14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라임사태 주범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이 해외 도주 후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11월 중앙첨단소재의 시세조종 범행을 계획하고 공범들을 순차적으로 모집해 2023년 3~4월경 주가조작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회장은 주가조작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으로 프랑스 니스에서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퀀타피아 CI (사진=퀀타피아)
김한결 기자 alway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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