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혐의 윤석열, 공수처 조사 시작
2025-01-15 12:40:59 2025-01-15 13:47:37
[뉴스토마토 강예슬·유근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씨에 대한 조사를 15일 오전 11시 시작했습니다. 공수처는 12·3 내란사태에서 윤씨의 지시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3일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경. (사진=연합뉴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윤씨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 약 6시간30분의 대치 끝인 오전 10시33분 윤씨를 체포했고, 정부과천청사로 호송했습니다. 윤씨에 대한 조사는 공수처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이재승 차장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미 구속 기소한 군·경찰 관계자는 12·3 내란사태의 주동자로 윤씨를 가리키고 있는 만큼 공수처는 비상계엄 발동 과정에서 윤씨의 역할을 밝히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실패로 끝난 1차 체포영장 집행 이후 윤씨의 조사 질문을 보강해, 질문지는 모두 200쪽에 달합니다. 
 
앞서 윤씨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씨의 피의사실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필요한 비상계엄에 해당되는 상황이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한 점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려 한 행위 등을 적시했습니다. 
 
한편 공수처의 윤씨 체포영장 집행에 반대하는 보수결집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 방문해 "애당초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며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에) 불법무단 침입해 영장 집행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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