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뺀 내란 특검 수정안, 야당 주도 국회 통과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반대 86명
국힘, 규탄대회 예정…거부권 요청할 듯
2025-01-17 23:56:32 2025-01-17 23:56:32
[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특검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17일 국회 본회의롤 통과했습니다. 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된 뒤 야당이 다시 마련한 수정안입니다. 
 
여야는 이날 밤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재석 274명 의원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최종 가결했습니다. 야당 의원 중에선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날 여야는 본회의를 중단하고 특검법 협상을 위해 오후부터 네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수정안이라는 입장입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밤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국민의힘 주장을 전폭 수용한 안이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검법 제목은 내란·외환 행위에서 '내란 행위'로 변경했습니다. 수사 대상은 기존 특검법의 11개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5개로 바꿨습니다. 
 
수사 기간은 130일에서 100일로 축소했습니다. 특검 인원 규모는 파견검사 30인에서 25인으로, 파견 공무원은 60인에서 50인, 특별수사관은 60인에서 50인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안보 기관 압수수색의 경우 수사 무관 자료는 즉시 반환하고 폐기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에 '인지 사건 수사'가 포함된 건 사실상 모든 부분을 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거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야당의 특검법 처리 강행에 대해 규탄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본회의(사진=연합뉴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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