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인턴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달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등 복지용구 신규 품목과 제품 급여결정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로 급여 등재되지 않은 새로운 품목 및 제품의 급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가 신청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청 업체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제품의 최근 1년 200개 또는 5000만 원 이상 국내 유통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 받은 제품은 유통실적 대신 제조 또는 수입 실적을 제출하면 됩니다.
건보공단은 올해부터 복지용구 급여결정 시 품목과 제품을 별도 심사하던 이원화 체계에서 품목과 제품을 동시에 심사하는 일원화 체계로 개편합니다.
신청 접수 이후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 건에 제품 심사와 가격 협의 등을 실시한 후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일원화된 복지용구 등재절차를 통해 품목·제품 심사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최장 2년 정도 소요되던 신규제품의 등재 기간이 1년 이상 단축돼 복지용구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신속한 신규 급여 확대로 수급자의 급여선택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과 인지기능 유지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것으로, 가정에 계신 장기요양 수급자는 연 한도액인 160만 원 내에서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18개 품목과 품목별 제품이 지정돼 있습니다.
김태은 인턴기자 xxt19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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