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수연기자] 구글이 운영체제 사업자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국내 사업자에게 특정 계약을 강제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9일 “구글의 불공정거래 논란과 관련해 현재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피해자들의 신고가 없더라도 검토 결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직권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사시기가 언제인지는 말하기 어렵지만, 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이를 기반으로 곧바로 조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구글의 불공정거래 논란은 국내 통신 업체 및 제조사들이 차례로 안드로이드폰에서 국내 포털업체들의 경쟁 애플리케이션을 기본탑재하지 않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비슷한 시기
KT(030200)의 휴대폰 제조 자회사인 KT테크도 전략 스마트폰을 내놓을 때 국내 포털 애플리케이션을 배재했으며, 그 이유를 놓고 "구글과의 계약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특히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국내 이통사에게 스마트폰 플랫폼인 안드로이드에 대해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확대됐다.
정 의원은 "구글이 국내 통신사와 계약을 할 때, 국내 이통사가 선탑재하는 어플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는 옵션 A와 제한을 두는 옵션 B를 제시하는데, 옵션 A는 사후서비스가 힘들거나 서비스 추가가 어렵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사실상 국내 업체들이 옵션 B를 선택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NHN과 다음은 지난 10월부터 각 사 법무팀이 함께 논의를 진행하는 등 구글의 이런 행보에 대한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는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한 태블릿PC에서도 국내 포털업체들의 어플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대응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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