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 쿠팡 청문회…'국정조사·영업정지' 끝장 본다
정무위·국토위·환노위 청문회 완료 후 향방 결정
"미국 국적 김범석, 강제 소환 어렵다" 회의론도
'화난 국회'…쿠팡 특별법·영업정지도 현실 논의
2025-12-18 17:04:12 2025-12-18 17:22:46
[뉴스토마토 이혜현·이수정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청문회가 핵심 증인들이 모두 불참한 '맹탕 청문회'로 끝나면서, 이제 공은 국정조사 등 강도 높은 법적 제재 현실화 여부로 넘어갔습니다. 특히 김범석 쿠팡 의장이 전일 과방위 청문회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주요 경영진들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영업정지, 입국 금지 등 제재 찬성 여론도 더 커진 모습입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쿠팡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를 시작으로, 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 청문회가 모두 마무리된 이후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국정조사 현실 가능성에 전 국회 상임위가 나선 겁니다.
 
과방위 의원실 관계자는 "과방위에서 핵심 관계자들의 참석이 불발되면서 국정조사로 사안을 이끌어가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지금 정무위를 비롯한 다른 상임위에서 쿠팡 관련 청문회를 연다고 예고했기 때문에 이 일정이 다 마무리된 이후에 국정조사 일정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선 일각에선 과거 과방위가 상임위 차원에서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열었던 사례가 없었고, 김 의장을 실제로 국회 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청문회와 달리 국정조사는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동행명령을 의결할 수 있어 증인 출석 강제력이 높습니다. 하지만 김 의장과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등 핵심 임원들이 해외 체류 중인 걸로 알려져 실제로 이들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쿠팡 전경. (사진=뉴시스)
 
하지만 김 의장의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이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국회가 통으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날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는 연속 청문회를 신속히 추진하고, 쿠팡을 제재할 모든 방안과 수단을 마련해 국회에 빠르고 정확하게 보고해야 한다"며 "입법적 한계가 있다면 필요한 법안 개정 역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법으론 김범석 소환 어려워…국정조사 글쎄"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법으론 김범석 의장 직접 소환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강제소환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 마저도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이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정조사가 확정되면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능해 박대준 전 대표 등 핵심 관계자들의 소환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한덕 전주대학교 법학박사 교수는 "형사적인 절차로 보면 강제소환이 베스트이겠지만 미국 국적자를 강제로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외 과징금을 높이거나 입국 금지 조치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국정조사로 가더라도 김 의장의 소환 여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쿠팡을 상대로 징벌적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같은 경제적 제재를 가해서 사태 수습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반복적이고 고의, 중과실이 있는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해 과징금 상한을 기존의 매출액 3%에서 10%까지 상향하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개정안은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문제는 개정안 시행 전 발생한 사고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쿠팡에는 적용되지 않아 과징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쿠팡에 소급 적용이 어렵다면 정부 입법으로 '쿠팡 특별법'을 별도로 마련해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송 위원장은 과방위 쿠팡 침해 사고 청문회에서 "쿠팡 특별법 제정이나 별도 입법을 통해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특별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이사가 17일 과방위 청문회에 참석해 응답 전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뉴시스)
 
"영업정지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총출동"
 
정부와 유관기관들은 쿠팡 영업정지에 대한 논의도 할 방침입니다. 전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에 대한 대답으로 "공정위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제안한 '안심주소' 도입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만한 사안"이라며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선 계정 도용으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사업자가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등이 고려돼야 합니다. 이때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의 피해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때 영업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쿠팡을 향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보 유출 건수를 놓고 보면 역대 최대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종우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기업 대표자가 사고를 쳤을때 첫 번째로 해야할 행동은 사과"라며 "이게 안 되니 모든 상황이 쿠팡의 '태도' 문제로 가버리고 결국 국내 소비자를 잃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버티면 되겠지라는 태도로는 한국 시장 운영 데미지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혜현·이수정 lsj598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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