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마늘, 밀가루, 올리브유 등에 붙는 관세가 인하된다.
정부는 21일 제분용 밀 등 67개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내용의 내년도 할당관세·조정관세 적용 규정안을 확정했다.
내년부터 6개월간 새롭게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 제분용 밀(관세율 1.8%→0%) ▲ 밀가루(4.2→2.5) ▲ 과자(8→6) ▲ 대두유(5.4→4) ▲ 올리브유(8→4) ▲ 해바라기씨유(10→4) ▲ 유채유(8→4) ▲ 옥수수유(8→4) ▲ 포도씨유(8→4) ▲ 유모차(8→0) ▲ 아동복(13→8) ▲ 마늘(50→10)로 정해졌다.
내년부터 1년간 신규 적용되는 품목은 12가지다.
해당품목은 ▲ 매니옥 전분(제지용)(8→4) ▲ 조주정(10→5) ▲ 면실(사료용)(3→2) ▲ 암모니아(1→0) ▲ 소시지 케이싱(27→13) ▲ 비트펄프(사료용)(5→3)
▲ 블랭크 마스크(3→2) ▲ 마그네시아(3→1) ▲ 탄화규소(5→3) ▲ 니켈분(5→3) ▲ 재생·반합성 필라멘트사(8→4) ▲ 동박(8→4) 등이다.
이밖에 설탕, 원당, 세제 등 기존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6개월간, 대두, 사료용 옥수수, 휘발유, 경유 등도 1년간 할당관세를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통해 관세율을 올리기로 했다.
올해에 비해서는 내려간 것이지만 작년 적용됐던 기본관세율에 비해서는 상향된 것이다.
▲ 당면(2009년 관세율 8%→2011년 30%) ▲ 메주(8→13) ▲ 활민어(10→28) ▲ ▲ 냉동명태(30→25) ▲ 냉동꽁치(10→28) ▲ 냉동민어(10→47) ▲ 표고버섯(30→40) ▲ 찐쌀(8→50) ▲ 혼합조미료(8→45) ▲ 새우젓(20→42) ▲ 냉동오징어(10→22) ▲ 합판(8→10) 등 총 15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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